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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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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①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