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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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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