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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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