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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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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