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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1721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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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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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