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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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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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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①및 ②삭제 [99·4·30]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99·4·30]
④삭제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