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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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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