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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03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0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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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