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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69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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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삭제 [2013.8.6] [[시행일 2014.2.7]]
⑤ 삭제 [2013.8.6] [[시행일 2014.2.7]]
⑥ 삭제 [2013.8.6] [[시행일 2014.2.7]]
⑦ 삭제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