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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346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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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