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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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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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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