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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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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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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에 따라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