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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57호 일부개정 2010.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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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8.7]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