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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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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