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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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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