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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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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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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 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제129조,제130조,제130조의2 부터 제130조의4까지,제131조제131조의2 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