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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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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장부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