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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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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제34조제3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