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2002.1.26., 2004.1.20]
제36조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2002.1.26.]
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2002.1.26., 2004.1.20]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