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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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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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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