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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정 1975.7.25 법률 제2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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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로력지원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총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