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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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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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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병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