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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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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