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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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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