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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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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