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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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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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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굴뚝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지름(지름이 상이한 주근을 잇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고착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중 "25배"를 "30배"로, "40배"를 "50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