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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와량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지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와량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지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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