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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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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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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벽 및 기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기와는 처마 및 박공의 끝부분으로부터 적어도 2열까지는 장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5장마다 1장씩을 동선·철선 또는 못 등으로 지붕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테라콧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볼트·꺽쇠·동선 기타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