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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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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 콩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도포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문, 담, 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면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