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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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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차장 설치기준)
①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건축물 또는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그 대지의 토지이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500평방미터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여관, 호텔, 음식점, 무도장, 빠, 캬바레, 유기장, 공중목욕장, 공동주택, 체육관, 백화점, 사무소, 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
2. 상업지역내에서 제1호에 게기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상업지역 이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5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2.5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고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