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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적용의 특예)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법율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율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법율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율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