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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7.1 대통령령 제9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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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적용의 특예)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건축당시의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4·15>
②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측·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7·11·10, 1978·10·30>
③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1. 기준시·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별표13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⑤삭제<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