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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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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녹지지역 : 2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율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