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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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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978·10·30, 1979·11·24>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율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되, 그 중 2개이상의 도로가 각각 폭 12미터이상이고 각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50미터이상인 대지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4·15>
④시장·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