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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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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높이는 그 밑의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이내마다 면적 300평방센티미터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