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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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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중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할 것.
3. 수세식 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울 것.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게기하는 건축물 또는 조예로 지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의 변소의 변조를 제124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125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예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