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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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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하수관등의 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