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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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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①건축물(제13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가 도로 또는 공지에 최소한도 접하여야 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과 관계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