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에 있는 층이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층 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