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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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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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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기초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옥상층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1호이외의 건축물은 기초의 흙파기를 완료한 때와 지붕구조체공사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서의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축주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