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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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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