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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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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