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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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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