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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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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사청구)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④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