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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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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