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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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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