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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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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