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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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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