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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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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기조종사면허와 취소, 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3.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