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